벽 트고 방 합치고깵 내부구조 리모델링 마음대로
내년 공공아파트 도입 의무화
민간 업체엔 용적률 인센티브
벽을 트고 방을 합치는 등 리모델링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아파트가 내년부터 등장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아파트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SH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 아파트와 재개발 임대아파트부터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설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아파트 가운데 일단 라멘 구조 시공이 가능한 것부터 적용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현재 20% 이내로 운용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지속가능형 항목’이 추가된다. 민간 아파트도 라멘 구조로 지으면 1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단장은 “공사비가 5∼8% 늘어날 수 있지만 늘어난 용적률로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 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라멘 구조는 골조 공사를 빠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 평면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있어 현재 탑상형 아파트에는 일부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콘크리트벽이 없어 소음을 막기가 어렵고, 기둥만으로 하중을 견디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상형 아파트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