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소득자들은 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주택청약종합저축’ 40%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초부터 꾸준히 적립해야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연말에 가입해도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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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은 이달 가입하면 분기 납입 한도인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의 40%인 120만 원에 대해 21만12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장마저축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이들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올 8월 세제개편으로 총 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안에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은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은 두 달 안에 300만 원의 한도액만 채우면 5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 원으로
바뀐 세제혜택을 고려한 현명한 소비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돼 세금을 환급받게 될 확률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9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 특히 미용·성형수술비나 한약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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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바뀐 소득공제 혜택들을 염두에 두고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며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