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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도시계획때 대기환경 개선 의무화

입력 | 2009-11-13 03:00:00


울산,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대책 마련

울산시는 12일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울산시가 밝힌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달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기질 개선 전문가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여기서는 기후변화대응과 대기질 관리개선을 위해 중장기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등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또 오염물질 저감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기준(m³당 50μg 이하)을 초과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경우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수행 중인 ‘미세먼지 배출원별 정밀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2월 나오면 구체적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체 연료사용 과정에서 많이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₂)를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도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놓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에는 ‘온실가스 저감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

이 밖에 산업구조를 에너지 다소비산업에서 저탄소 녹색성장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기환경 개선과 도시 열섬효과를 억제하는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봉현 정무부시장은 “태화강은 울산시와 시민의 노력으로 맑은 물을 되찾았지만 대기환경은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2013년 이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산업도시인 울산이 앞장서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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