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사회장 소환조사 국세청 간부-부인은 출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국세청 고위 간부 안모 씨(49)의 부인 홍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인갤러리에서 야외 조형물을 산 건설업체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왜곡 축소됐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가인갤러리에서 다량의 조형물을 사들인 C건설 등의 사무실에서 세무조사 진행과정이 담긴 국세청 문건 등을 확보하고 이날 이 회사 배모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배 회장을 상대로 가인갤러리로부터 매년 거액의 조형물을 사들인 경위와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이유 등을 캐물었다.
▶본보 3일자 A14면 참조
세무조사 무마대가 수십억 조형물 납품?
검찰은 C건설이 2007년 2∼5월 세무조사를 받을 때 가인갤러리에서 수억 원어치의 조형물을 샀으며 세무조사 이후인 2008, 2009년에도 각각 수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0년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예정인 조형물은 가인갤러리로부터 매입 계약을 맺은 뒤 이례적으로 물건을 받기도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일단 2일 압수수색을 벌인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가인갤러리 측의 중개로 조형물을 사들인 업체 가운데에는 대기업 계열의 대형 업체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3일 가인갤러리는 직원들이 출근했지만 문을 굳게 닫은 채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갤러리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나가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가인갤러리 대표 홍 씨는 이날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