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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상습성폭행 아버지에게 첫 친권상실선고 청구

입력 | 2009-10-30 17:31:18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친권(親權)상실 선고가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고범석)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씨(47)에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딸(16)을 3년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4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자신의 집 등에서 딸을 7차례 성폭행하고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7년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법원에 별도로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신설 이후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윤 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문을 마쳐 조만간 결정을 앞두고 있다.

30일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가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딸을 성폭행하고, 수사과정에서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법원에 청구했다.
고양=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