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체육시설로 활용
울산지역 장기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중재로 4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2시 울산시청에서 이 위원장과 박맹우 울산시장, 김상만 울산시교육감, 신장열 울주군수, 이창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현장 조정회의 안건은 울주군 구영택지개발지구 내 미활용 학교용지와 관련한 민원.
당초 구영택지개발지구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이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신설계획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용지 2만6142m²(약 7900평)가 2005년 7월부터 빈터로 방치돼 왔다.
권익위는 4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울주군은 미활용 학교용지에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토지주택공사는 복지 및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조정했다.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에 울주군에 매각하도록 중재했다. 이 위원장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학교용지가 관계기관 협조 속에 주민 복지시설로 탈바꿈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