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메이저신문 광고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김성균 씨에게 어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6월 메이저신문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싣지 않으면 제품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광동제약을 위협한 김 씨에게 공갈죄와 강요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기업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고주 협박세력이 소비자운동이라고 강변하는 데 대해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일 뿐 정당한 설득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지난해 광우병 불법시위 때 주요 신문 광고주 협박사건으로 기소된 24명에게도 올 2월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어떤 매체에 광고를 할지는 광고주가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기업이 독자가 많고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광고효과가 높은 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市場)과 기업에 적대적이고 불법폭력을 옹호하는 매체보다 시장 및 기업친화적 매체, 자유민주질서와 법치를 중시하는 매체를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외면 받는 군소신문에 대한 광고를 독자가 훨씬 많은 메이저신문 수준으로 늘리라고 위협하는 것은 사이비 언론의 광고강요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
언소주는 올해 광동제약에 이어 삼성그룹과 일부 여행사도 협박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당장 불편하다고 협박꾼의 공갈에 무릎을 꿇으면 그들의 기세를 살려줘 불법행위가 더 발호하게 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일부 세력의 반시장적 협박과 공갈에 모두가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