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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순덕]공 교육감 충격

입력 | 2009-10-29 19:58:00


노무현 정부가 ‘수월성(秀越性) 교육 옥죄기’를 하던 시절,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경쟁력 강화의 화신이었다. 2006년 외국어고 지원 제한 정책이 나왔을 때, 공 교육감은 “서울은 학군 제한 없이 간다”고 맞섰다. 노 정부가 ‘귀족 학교’라며 반대했던 국제중을 정권 교체 후 개교시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력진단 평가를 거세게 반대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교사는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완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었다. 서울지역에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고교선택제 역시 그 신념의 산물이다.

▷공 교육감이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어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교육수장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 교육감이 편 교육정책의 정당성이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서울시민들이 전교조 성향의 후보 대신 공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선택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공 교육감이 물러난다고 해서 학력 신장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 역시 후퇴해선 안 될 일이다.

▷막대한 돈이 드는 교육감 선거는 개혁이 필요하다. 공 교육감은 34억4085만2159원, 함께 출마했던 주경복 후보는 30억4621만2039원의 선거비용을 썼다. 오세훈 시장의 27억9182만 원보다 큰 돈이다.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세우거나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아예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교육경력 3년의 미셸 리 씨는 미국 워싱턴 시장의 임명을 받았지만 공교육 개혁의 화신이 됐다. 교육감을 꼭 주민 직선으로 뽑아야 훌륭한 교육감이 나오는 건 아닌 모양이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