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체 개혁안과 종전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함께 검토한 뒤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6월 공포한 지배구조 관련 농협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개혁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28일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다.
우선 눈에 띄는 정부안과 중앙회 자체안의 차이점은 중앙회 존치 여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회가 없어지고 농협연합회가 들어선다. 농협연합회는 회원조합의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신용, 경제사업 각 부문의 지주회사인 NH금융, NH경제의 주주로서 이들을 소유하고 지배한다. NH금융은 농협은행 등을 자회사로 두고 NH경제는 농협유통 등을 자회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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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차이는 신용사업, 경제사업의 분리 시기다. 농식품부는 2011년 두 사업부문을 동시에 분리해 각각 NH금융, NH경제를 세울 예정이다. 하지만 농협은 신용사업만 먼저 분리해 2012년 금융지주를 설립한 뒤 2015년 이후 경제지주를 세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과 농경 부문의 단일화도 쟁점이다. 농식품부는 두 부문을 합해 2011년 설립되는 NH경제로 단일화하고, 각 부문 대표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협은 축산, 농경 각 부문에 대표이사를 따로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