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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사람]‘鄭총리 겸직금지 위반’ 질타 민주 최재성 의원

입력 | 2009-10-12 02:57:00


“법 어긴 공무원 눈감고 넘어가선 안돼”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제시한 키워드의 하나는 ‘정운찬 국감’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 총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는 전략이었다. 실제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사진)은 정 총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주 국감에서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인터넷서점 예스24의 고문을 지낸 것 외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비상근 고문을 맡아 강연료와 원고료 등으로 1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무원의 영리단체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었다. ‘서울대 총장 때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교과부 허가를 받았다’고 했던 청문회 답변과 달리 교과부 허가를 받지 않은 점도 공개했다. 정 총리가 ‘예스24 고문 외에는 다른 기관의 고문이나 자문역을 맡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울대 교수 시절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밝혀냈다.

정 총리 측은 ‘대부분의 의혹은 청문회 때 나온 총리 본인의 실언이나 착각에 기인한다’고 해명하면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의원의 활약을 토대로 정 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 의원은 정 총리 관련 의혹을 파고드는 이유를 ‘공무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영리기업 고문 등을 지내며 거액을 받는 일을 눈감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수십만 명의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설명이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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