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나영이(가명)가 그린 그림. 나영이는 이 그림을 통해 범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연합 ☞ 사진 더 보기
누리꾼들 “극형 처하라” 분노
“운동하고 나갈테니 그때 보자”
범인, 반성의 빛 전혀 없어
여덟 살 딸의 앙증맞은 콧날은 주먹질에 으스러져 있었다. 딸의 장기는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까지 훼손됐다. 곧바로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참사였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 안산시에서 등굣길에 발생한 S 양 성폭행 사건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한 가족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가해자 조모 씨(57)는 S 양을 한 교회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다.
가사도우미였던 S 양의 엄마는 실신했고 일용직 노동자 아빠는 넋을 잃었다. 집세는 밀려도 딸의 미래를 위한 보험료(매달 2만5000원)는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딸이었다.
결국 조 씨의 안경이 변장용 돋보기였으며 사건 당시 염색했던 사실, S 양의 피가 묻은 조 씨의 신발 등을 확인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물증을 제시한 경찰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한다. 조 씨는 7월 24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과 5년간 신상공개,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고, 8월 10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가장 큰 논란은 조 씨에게 내려진 징역 12년의 형량이 적정한가라는 부분이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형법 301조와 297조에 따르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과 행동통제력 부족(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법령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조 씨만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상급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더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심 형량이 유지됐다.
李대통령도 “참담한 마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조 씨에 대해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형을 집행하고, 출소한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하겠다”며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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