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벌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100억 원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1100억 원은 국내 벌금 납부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벌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100억 원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1100억 원은 국내 벌금 납부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