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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간 680명 무면허 성형수술 일당 검거

입력 | 2009-09-08 13:32:00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모 씨(46·여)는 평소 성형에 관심이 있던 차에 2007년 여름 은평구의 A의원을 소개받았다. 의료재단법인 명의로 정식으로 개원된 의원인데다 수술비도 다른 곳보다 저렴해 정 씨는 이 의원에서 800만 원에 쌍꺼풀과 코 성형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술실에 '자궁검사실'이라고 쓰여 있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수술실이 부족해서 그러려니'하고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수술 2년여가 지난 최근 정 씨는 동네에서 자신을 수술해 준 의사가 실은 의사가 아닌 무면허 수술 전문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간호사 이모 씨(56·여)를 구속하고 A의료재단법인 이사장 이모 씨(66)와 간호조무사 이모 씨(4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3년 2월부터 6년여 간 680여명을 상대로 눈꺼풀, 코, 주름제거 등의 성형수술을 벌여 6억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이씨는 평소에도 의사 가운을 입는 등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했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는 대신 시중가보다 싸게 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았다. 부작용이 생긴 손님에게는 수술비의 절반가량을 돌려주고 다른 성형외과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장 이씨는 간호사 이씨를 의료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해놓고 불법 시술을 도왔다"며 "수술비를 돌려줌에도 피해자들이 왕왕 발생해 덜미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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