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접대성 골프’로 물의를 빚은 박완수 창원시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남도는 13일 박 시장에게 보낸 경고장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달 2일 경남 김해 정산컨트리클럽에서 이인구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 김태교 39사단장, 기업인 등 8명과 함께 접대성 골프 모임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지부장과 이 청장은 각각 4일과 12일 사표를 냈다. 김 사단장도 1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은 7일 이들 기관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해당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창원=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