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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아기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해 백혈병 등 악성 혈액 질환 및 여러 유전성 질환 등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하여 치료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대혈은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 관련 연구 및 바이오산업의 소중한 자원이다. 이 법률안은 제대혈의 가치를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당연하고 필요한 법률안이나 전문가로서 조금 걱정되는 점이 있어 의견을 제시한다. 국내에는 12년 전에 제대혈은행이 처음 설립돼 현재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공여 제대혈 약 8만 건, 기증 제대혈 약 2만 건, 가족 제대혈 약 20만 건 등 약 30만 건의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는데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제대혈은 약 5만 건이다. 4, 5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수백억 원을 지원하여 시립 보라매병원에 제대혈은행을 설립했다.
이번 법률안은 제대혈은행 간의 이해관계 조절이 쉽지 않은 점과 제대혈 연구자와 기업이 가진 특허권을 고려하면 혼란을 가중시키는 법률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제대혈은행 당사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은 위탁 보관한 가족 제대혈의 용도를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위탁 기간 이후 기증제대혈로 변경할 수 있고,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13조, 14조와 이 제대혈을 이식받은 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률안 제18조이다. 쉽게 해석하면 가족 제대혈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나서 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보장받은 뒤 국가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환자가 사용할 시에는 환자에게 돈을 받는 구조이다.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윤은 기업이 갖는 식이므로 국민은 또다시 봉이 되는 상황이다.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제대혈 관리가 필요한 만큼 △가족 위탁 제대혈의 용도 변경은 없다 △제대혈은행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는 없다 △국가는 기존 제대혈은행에 보관된 공여 또는 기증 제대혈을 네트워킹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며 데이터 사용 비용을 지불한다 △국가는 제대혈은행 설립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제대혈은행의 질(Quality)을 감독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혜정 ㈜히스토스템 서울탯줄은행 제대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