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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폭발물 장난전화 10대, 항공사에 배상

입력 | 2009-07-29 17:00:00


'비행기에 폭발물' 장난전화, 항공사에 손해배상

항공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걸었던 10대 청소년들의 부모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대한항공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한 10대 두 명 측에 각각 700만 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 양측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한공은 협박범이 미성년자여서 자녀의 의무감독을 소흘히 한 부모까지 피고로 소송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비행기 폭파 협박전화를 받으면 안전 점검 때문에 승객의 발이 묶이는 등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앞으로도 장난전화에 대한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