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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의원직 상실… 민주 도로 84석으로

입력 | 2009-07-10 02:57:00


민주당 정국교 의원(비례대표·사진)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국회의원은 11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억 원이 선고된 정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법리 해석이 일부 잘못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되면 소속 교섭단체에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강운태 의원(광주 남)의 복당으로 85석으로 늘었던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는 다시 84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자가 헌법소원을 내면 의석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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