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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투기 차단” 5년간 처분 제한

입력 | 2009-05-11 02:57:00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산업용지 매각이 까다로워진다.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싸게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파는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용지의 처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기업은 5년 안에 산업용지를 되팔 수는 있지만, 판매 가격을 산업용지 취득가격에 실비 범위 안에서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정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