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0만 원까지 물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거법은 금품이나 향응 액수의 50배를 과태료(상한선 5000만 원)로 내도록 돼 있었지만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과태료 상한선을 3000만 원으로 낮추고 ‘50배 과태료’를 ‘10∼50배’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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