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때 기업서 불법정치자금 1억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는 2007년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정무특보를 지낸 임모 씨(47)를 2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통합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한 달 앞둔 2007년 9월 한 전자부품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동영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임 씨는 김 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정 후보의 충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임 씨가 실제로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