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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범대위 2명 체포영장

입력 | 2009-02-27 02:58:00


경찰관 폭행 전철련 회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26일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지난달 23일부터 5차례에 걸쳐 주말마다 열린 불법 도심 집회를 주도하고 28일에는 ‘10만 범국민대회’라는 대규모 시위를 추진하고 있어 조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 철거민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인모 씨(43)를 구속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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