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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대법원, 혜진 예슬 살해범 사형 확정

입력 | 2009-02-26 16:20:00


이혜진 우예슬 양 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성현 씨의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6일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당시 11살, 9살이던 혜진, 예슬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와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당시 44살 정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정 씨의 죄질이 나쁜데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