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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24억5천만원 손배소 기각

입력 | 2009-02-18 07:25:00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55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 해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방송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55명을 원고로 24억5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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