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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서 2조규모 땅 매입

입력 | 2009-02-06 02:58:00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을 6월 안에 출범시켜 연말까지 2조 원어치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지은행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6일 공포되고 이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은 날 입법 예고된다.

토지은행은 개발 예정지나 개발 가능지를 사전에 사뒀다가 정부나 공기업, 민간이 땅을 필요로 할 때 싸게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돼 운영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토지은행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땅을 살 때 들어간 금융비용은 땅값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토지은행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용과 산업단지용으로 각각 1조 원어치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