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급과 기능직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4월 11일 시행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 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 응시자 가운데 채용한다.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9급 지방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올해 저소득층 4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