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모(31) 씨가 28일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 씨의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공익’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 씨 측은 또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박 씨를 풀어달라는 보석 신청도 함께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