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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재수출 다국적기업 화물, 부산신항 수입신고 면제

입력 | 2009-01-21 06:42:00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임가공을 거쳐 재수출하기 위해 부산신항으로 수입되는 다국적기업 화물에 대해 20일부터 수입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립과 라벨링, 재포장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가공 절차를 거친 뒤 재수출되는 다국적기업의 화물도 해당 기업의 명의가 아닌 국내 입주기업체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화물 수입신고가 입주기업 명의로 되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생겼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임가공 등을 기피해 왔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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