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폭력방지법 마련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한나라당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잃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13일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보고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 내에서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국회 안에서 벌어진 형법상 체포 및 감금, 강요, 공무집행방해죄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상해 및 공용물파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하도록 했다.
집단 폭행행위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엔 추가로 2분의 1 정도의 형량을 더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 폭력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외에 다른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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