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는 다음 달부터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강좌인 ‘시민법률학교’를 연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릴 이 강좌는 시민들이 생활하며 접할 수 있는 이혼, 상속, 임대차 보호 관련 법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역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와 매달 한 차례씩 2, 3시간 강의할 예정이며 6개월 동안의 강좌 수강생에게는 수료증도 주어진다.
강좌가 열리는 구체적인 일시는 이달 말까지 결정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장익현 회장은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자는 취지로 이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며 “변호사들이 시민들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053-753-1900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