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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총무과 직원 사망…경찰 “단순 자살로 추정” 결론

입력 | 2009-01-05 02:57:00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광실업 직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경찰은 단순 자살로 결론지었다.

▶본보 3일자 10면 참조 태광실업 총무과 직원 車안에서 숨진채 발견

태광실업은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된 박연차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4일 “태광실업 총무과 직원 A(32) 씨의 죽음과 박 회장 사건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문제 등 사생활을 비관한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밀양=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