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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 절차 강화… 값은 출판사 자율로

입력 | 2009-01-01 00:11:00


앞으로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강화되고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1차와 2차로 나뉜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기초조사, 본심사, 이의신청 절차’로 강화된다. 개정령안이 발효되면 기초조사에서 교과서의 내용과 표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사전 심사한 뒤 본심사에서 교과용 도서로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교과서가 발간된 이후에 뒤늦게 편향성 시비나 자료 오류 등의 논란이 이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금까지 국가가 직접 결정했던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가 원가 산정 등을 통해 원하는 가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급격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별로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게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