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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돈봉투 살포’ 김귀환 의장 사퇴서 승인

입력 | 2008-11-10 15:38:00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동아일보 자료 사진


서울시의회 ‘뇌물 파동’의 주인공인 김귀환(60) 시의회 의장이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지난 8월8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지 94일 만의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3시 제 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의장의 사퇴서를 승인했다. 이로써 김 의장의 사퇴가 최종 확정 된 것이다. 새 의장은 다수 정파인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내달 19일까지인 정례회 기간에 선출될 전망이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사퇴서를 통해 “본인의 부덕과 무지의 소치로 인해 서울시민과 서울시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특히 법정에 선 동료의원, 서울시의회 선배님께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서 4월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20여 명에게 총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됐다.

2002년부터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한 김 의장은 지난 4월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20여 명에게 총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으나, 뇌물제공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의장직을 고수했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서 항소했다.

서울시 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와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 의장에게 사퇴를 권유했다”며 “김 의장 본인도 자신의 의원직 고수가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정례회 시작에 맞춰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