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유무형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3일부터 10일까지 납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한 뒤 납부하는 과정에서 드는 납세협력비용을 파악해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3%, 개인사업자의 비용은 세액의 6.8%에 이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3%, 개인사업자의 비용은 세액의 6.8%에 이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