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제천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등 4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군별 수렵허용 인원 및 면적은 제천 814명 282km², 청원 775명 268km², 진천 537명 186km², 음성 876명 303km²이다.
수렵장 이용료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이며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수렵기간 중 3마리, 꿩 등 조류는 하루 5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