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34명 기소 3명 구속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된 9일까지 국회의원 34명(3명 구속)이 기소되고 69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9일 18대 총선 선거사범 1965명(당선자 103명)을 입건해 이 중 국회의원 34명을 포함해 1262명을 기소(66명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검찰은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을 후보자 등록 재산 신고 때 본인과 부인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국회의원 34명은 정당별로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34명 중 1심 또는 항소심까지 본인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이다.
한나라당이 2명(구본철 윤두환)이고 민주당 2명(정국교 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이한정), 무소속이 2명(김일윤 이무영)이다. 그러나 아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없다.
또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 등 6명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18대 총선사범 전체 수효(1965명)는 17대 때의 3797명보다 48.2% 줄어든 것이다. 입건된 1965명 중에는 금품선거사범이 571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397명(20.2%) △불법선전사범 270명(13.7%) △폭력선거사범 58명(3.0%) 순이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