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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유족, ‘최진실법’ 실명 사용 금지 요청

입력 | 2008-10-06 14:08:00


최진실의 유족과 소속사 측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관련 법안에 고인의 실명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진실의 소속사 서 모 대표는 6일 오후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최진실 씨의 실명이 사용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서 대표는 이어 "실명이 법안이름으로 사용될 경우 앞으로 자라날 고인의 두 아이와 유족들은 두고두고 피해와 상처를 입는다"며 "실명 사용 반대는 소속사 뿐 아니라 유족의 완고한 뜻"이라고 강조했다.

유족은 특히 사이버 모욕죄가 '최진실법'으로 명명될 경우 두 자녀가 겪을 제2, 제3의 피해를 우려했다. 또 인터넷 악플(악성댓글)과 관련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고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자연히 아이들과 남은 가족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서 대표의 말을 인용해 "소속사가 '최진실법' 실명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불리는 법안 도입은 사이버 모욕죄 규정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한편 6일 오전 최진실이 잠든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서 치러진 삼우제에는 남은 가족과 이영자, 엄정화 등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현재 고인의 두 자녀는 서울 모처에서 가까운 친척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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