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9일까지 5년 6개월 만기의 후순위채권을 5000억 원 한도로 영업점 창구에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리는 표면이율 연 7.45%이며 이자는 3개월마다 받는 방법과 만기 때 한 번에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최저가입금액은 1000만 원이며 10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산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적정 자기자본비율 이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 채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