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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트]신혼부부-3자녀, 특별공급 살펴보길

입력 | 2008-09-27 03:00:00


올가을에는 광교신도시와 더불어 김포, 청라지구 등에서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들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도 줄어들고, 분양가도 낮아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지 않고도 수월하게 유망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특별공급제도는 총분양물량 중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요건에 맞는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분양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올해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곳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으로 30% 이내를 할당해야 합니다. 최근 차상위계층을 위해 특별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특별공급제도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제 자격요건은 다양하지만 기본 전제요건은 무주택가구주입니다. 무주택가구주로서 3자녀 이상 가구, 저소득신혼부부, 3급 이상 장애인가구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한 군인, 지방이전기업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3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공공주택은 85m² 이하, 민간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전체 물량의 3%를 공급합니다. 대개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저소득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숙지해 둬야 합니다. 이 제도는 7월 15일부터 시행됐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가구주 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60m² 이하 분양주택과 85m² 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대상이며,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특별공급 대상 및 요건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지아 와이플래닝 마케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