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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공사 관련 수뢰 혐의 임실군수 또 구속

입력 | 2008-08-16 02:59:00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임용규)는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를 15일 구속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재임 기간 뇌물수수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임실군에서는 민선 1∼4기를 거치는 동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군수 3명(재선 포함)이 각종 비리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권모 씨에게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준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