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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로스쿨 예비인가 적법”

입력 | 2008-08-07 03:00:00


“심의과정 문제 없어”… 25개大 내달 본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절차와 결과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로스쿨 예비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 중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모 대학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교과부 장관의 로스쿨 예비인가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현직 법학교수인 법학교육위원 4명이 모두 소속 대학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현직 교수들은 소속 대학 평가에서 배점도 하지 않았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는 심사 원칙과 132개 심사 세부 항목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은 예정대로 다음 달 본인가를 받은 뒤 내년 3월 로스쿨을 개원하게 됐다. 한편 서울지역 법대 학생회로 구성된 ‘서울지역 법과대학 학생회 연석회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설립 대학의 법학부 폐지 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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