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유학생, 상사 주재원, 영주권자 등)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한 달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 대상은 방사선폐기물 터 선정이나, 시군 통폐합 등 지역 현안으로 제한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