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무영 의원 1심서 벌금300만원 선고

입력 | 2008-07-25 02:59:00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사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시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