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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前장관 1000만원대 수수 정황”

입력 | 2008-07-15 02:51:00


검찰 “해운업체 3,4곳서 받아” 로비 의혹 수사

강무현(사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강 전 장관이 해운업체 3, 4곳에서 200여만∼300여만 원씩 모두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강 전 장관은 2003∼2006년 처가 쪽 한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운용했으며, 이 계좌에 수억 원의 돈이 입·출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차명 계좌에 입금된 수표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강 전 장관이 D, K사 등 해운업체 3, 4곳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파악하고, 추가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 5월 중소 해운업체 K사에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강 전 장관이 받은 금품은 다른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검찰은 해운업체에서 금품을 여러 차례 수수한 것은 해운회사의 노선 증편이나 시간대 조정 등 직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을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운업체 D사의 부회장 이모(63)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13일 구속 수감했다.

이 씨는 2006년 특정 업체와 독점 운송계약을 맺는 대가로 1억5000여만 원을 받고, 고위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회사 돈 4000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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