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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입원환자’ 강제 퇴원시킨다

입력 | 2008-07-04 02:58:00


교통사고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는 앞으로 강제 퇴원이 가능해졌다.

3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입원 진료가 필요 없는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좋아져 입원 진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꾀병 환자가 줄어들면 자동차 보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