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말썽을 빚은 부산 서구청의 의료급여관리사 문제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본보 5월 28일자 A16면 참조 ▶[부산/경남]동서남북/말로만 일자리 만드는 부산시
부산지노위는 25일 서구청이 4월 계약만료를 통보한 의료급여관리사 박모(32·여)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서구청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복직결정을 내렸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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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는 25일 서구청이 4월 계약만료를 통보한 의료급여관리사 박모(32·여)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서구청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복직결정을 내렸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