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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버스전용차로 과태료에 최대 77% 가산금

입력 | 2008-06-26 07:07:00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불법 진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가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이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된 차량에 대해 60일간 납부기간을 준 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붙이기로 했다.

이후 다시 30일이 지난 뒤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최고 77%까지 중과한다. 반면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최대 2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2, 3차례의 독촉고지에 이어 차량 압류를 한 뒤 1년에 한 번씩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에 따라 반드시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10개 노선 총 84.2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