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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취득-등록세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네

입력 | 2008-06-25 02:58:00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책 내용

수도권 거주-다주택자도 OK… 투기지역엔 적용 안돼

정부는 11일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 △모기지 보험 활성화 △취득·등록세 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은 사업 승인을 받아 20채 이상 건설, 공급된 주택 중 올 6월 11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조례를 개정한 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잔금 납부를 하면 분양가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절반인 분양가의 1%로 감면받는다. 또 이 기간에 등기접수까지 마치면 등록세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6월 11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계약하더라도 시도 감면조례 개정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한 경우 혹은 미분양 아파트가 내년 6월 30일 이후 준공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다. 다만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개정일 이후에 잔금을 완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조례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6, 7월경 개정·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일정 등은 시도 지방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매입자가 수도권에 살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40㎡ 이하 소형의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자여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현재 비수도권에는 주택투기지역이 없지만, 어떤 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 그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계약했다면 감면 혜택이 없다. 분양 계약 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면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계약자는 계약시 분양 회사로부터 미분양확인서의 사본을 받아 이를 과세신고 및 대출거래 때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미분양확인서는 사업주체가 미분양 주택이 속한 지역 지자체에 발급 신청을 하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사 후 발행한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감면요건  구분내용대상 주택2008년 6월 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
※규모, 분양일 등 무관대상 지역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제외)
※단,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제외취득자제한 없음(1가구 다주택자, 수도권 거주자도 감면)시행 시기시도 감면조례 개정일부터
※시도별로 개정 일정에 차이 있음적용 시한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한함감면 신청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첨부신청 구비 서류분양계약서, 미분양확인서, 잔금지급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