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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주동-배후세력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

입력 | 2008-05-26 19:48:00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뿐 아니라 선동, 배후 조종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초기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최근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돼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회가 계속되고 심지어 새벽까지 차도를 점거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거리 불법 시위를 벌인 데 대해 "계획이 치밀했던 것 같다. (시위대가) 행진한 것을 보면 시위를 해 본 사람이 선발대에서 이끈 것 같다"며 "특정지역에 진입하기 위해 (전문 시위대가) 다니던 그 코스를 다녔다. 일반인의 순수한 코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밤늦게까지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성 시위가 벌어진 것은 우발적인 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배후설에 대해 어 청장은 "집회 주체가 누구냐를 파악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치밀하게 계획 수립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다. 집회는 쇠고기 고시에 맞물려 계속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계속 불법 시위로 번진다면 가능한 한 현장에서 연행하고 여의치 않으면 자료를 수집해 반드시 형사처벌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2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부근에서 연행한 불법 시위자 36명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3차례 있는 황우석 지지자 모임 소속 여성 1명을 포함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