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조업체, 서비스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거래 관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m² 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대형 유통업체 49개와 6000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제품가격을 부당하게 깎는지, 판매 장려금이나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