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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20년 구형

입력 | 2008-05-10 02:58:00


검찰 “석방 2년도 안돼 또… 교화 기대하기 힘들어”

경기 고양시 일산 여자 초등학생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연정 부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 씨가 석방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죄를 저질러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첫 공판에서 구형을 한 것과 이같이 중형을 구형한 것 모두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전 다른 초등생을 뒤쫓아 가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어른을 보고 범행을 포기했고, 당일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흉기를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씨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 어린이는 혼자 집 밖에 나가기를 꺼리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3월 26일 오후 3시 44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10·초등 3년) 양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던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10시.

고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